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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신패브릭(ip:)
작성일 2022-09-23 10:09:53
조회 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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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복 배송비 전자상거래법에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.
원단의 특성상 불량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교환/ 환불건 외의 절대적으로 반품은 불가합니다.
간혹 예외의 경우는 왕복택배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. 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 제 17조 9항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
청약 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신패브릭의 경우 왕복택배비는 총 6,000원이 부과되는 점 참고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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